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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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3조 삭제 <2009.11.23>
제4조 삭제 <2000.12.20>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