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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1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1.6.22>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2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3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9.11.23, 2012.4.10>

4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5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제2조의2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1

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9.11.23>

제4조

제4조 삭제 <2000.12.20>

제4조의2 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1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의3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1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3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1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6.20>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

2.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3.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4.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수립한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3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0>

4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2025.6.20>

제5조의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1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9.20>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3

삭제 <2000.12.20>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1

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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