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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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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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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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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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조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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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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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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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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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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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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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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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도핑 방지 교육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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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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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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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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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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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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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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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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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사회와 협력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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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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