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의 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의 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 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사로서의 자질
복무 태도
학생의 만족도
제5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