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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의2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의2 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5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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