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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18>

제12조 교습과정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제13조 강사 등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 교습비등

제15조(교습비등)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3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 정보의 공개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 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20조 청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제23조 과태료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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