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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제2조의3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2조의3(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등록의 신청

제3조(등록의 신청)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조의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5조 조건부설립

제5조(조건부설립)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학원시설기준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9조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제11조(교습소의 신고)

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의2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14조의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의5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8조 중상해의 범위

제18조(중상해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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