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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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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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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등록 등
제3조의2(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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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등록 취소
제3조의4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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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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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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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6조
제6조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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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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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기타 수입금
제8조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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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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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제9조의4 경주마의 등록 취소
제10조 복색의 등록 등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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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사업계획의 협의
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
제11조의2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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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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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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