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제3조의2 등록 등
제3조의2(등록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제3조의3 등록 취소
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조의4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의5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2024.6.18>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4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12.10, 2021.10.8>
단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한다.
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마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마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승마로 한다.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마리를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삼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 결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단승식: 출전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복승식 및 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연승식ㆍ복연승식: 출전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특별승마식: 출전하는 말이 승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마릿수 이상일 것
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6조
제6조 삭제 <2009.11.26>
제7조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2 기타 수입금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제8조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단승식ㆍ연승식: 출전하지 않은 말
복승식ㆍ쌍승식ㆍ복연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전하지 않은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
특별승마식: 출전하지 않은 말 및 승마 결정방법에 따라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는 말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09.11.26>
제9조의3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제9조의4 경주마의 등록 취소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복색의 등록 등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의2 사업계획의 협의
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제11조의2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