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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마의 개최 등
제2조(경마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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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주의 종류
제4조 경주마의 출전기준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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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10조 환급금
제10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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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수의 처리
제11조(단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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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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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최운영위원
제14조(개최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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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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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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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변경등기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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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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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1조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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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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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제24조 증표의 패용
제24조(증표의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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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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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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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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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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