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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제2조(경마의 개최 등)

제3조 경주의 종류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경주마의 출전기준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10조 환급금

제10조(환급금)

제11조 단수의 처리

제11조(단수의 처리)

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4조 개최운영위원

제14조(개최운영위원)

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제17조 변경등기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11.26>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11.26>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제24조 증표의 패용

제24조(증표의 패용)

제2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6.12.30>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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