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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제2조(경마의 개최 등)

1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2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경주의 종류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 경주마의 출전기준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1

1.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1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전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2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3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1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10조 환급금

제10조(환급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4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제11조 단수의 처리

제11조(단수의 처리)

1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2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1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개최운영위원

제14조(개최운영위원)

1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2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출발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1

마사회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 변경등기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1

마사회는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2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11.26>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11.26>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1

1.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제24조 증표의 패용

제24조(증표의 패용)

1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2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6.12.30>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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