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경마의 개최 등
제2조(경마의 개최 등)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경주의 종류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 경주마의 출전기준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전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시설기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처리사무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10조 환급금
제10조(환급금)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제11조 단수의 처리
제11조(단수의 처리)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개최운영위원
제14조(개최운영위원)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출발에 관한 사항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마사회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 변경등기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마사회는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11.26>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11.26>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제24조 증표의 패용
제24조(증표의 패용)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