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 효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에너지공대"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수진과 신입생 유치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에너지공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 및 성장 전망
육성시책 및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 홍보ㆍ마케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및 지역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교원 및 학생 해외 교류·진출 등 국제협력
국내외 학술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000700조 주요 사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수행 계획 3. 사업에 사용될 예산과 그 산출기초 4. 그 밖에 주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예산요구서 등의 심사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발굴 및 기반시설 구축 2.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3.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4. 기술이전 및 자문 5.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 개최, 유치, 참가 6. 에너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협력체계 구축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2. 제9조에 따른 협력 사업 시행3.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과장
한국에너지공대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련 업무 책임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