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제2조 모ㆍ부의 범위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8.2, 2025.10.1>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2, 2015.12.14, 2025.10.1>
제3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제3조의3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6조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7조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7조(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8조(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4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4(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6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6(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7 입소기간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4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서식
제12조(서식) 영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2012.8.2, 2014.7.22>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