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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5장 한옥의 진흥

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5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27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9조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30조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2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3조 교육 및 홍보 등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35조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과태료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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