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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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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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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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5조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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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제7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제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1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제11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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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한옥센터 지정서
제13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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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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