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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5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제11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6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9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0조 국가한옥센터

제20조(국가한옥센터)

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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