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안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그 명칭은 불문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위원풀"이란 위원의 위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확보한 직무 수행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등의 명단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0005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조례나 규칙(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칙을 말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설치요건
위원회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제000700조 설치 절차
담당부서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위원회 설치 계획과 조례안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함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함안군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연령, 계층, 직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이 소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거나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함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 후보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년 위원을 100분의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담당부서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안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군수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위원회(존속기간이 있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존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의 달성 및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위원회의 폐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가능성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나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9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장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1항 각 호의 해촉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등의 작성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함안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서면수당: 위원회의 장이나 담당부서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전문가 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시험 수당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평가ㆍ심사 수당: 위원회의 안건이나 자료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으로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출장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지급하는 여비
출석여비: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지급하는 여비
그 밖의 수당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슷한 성격으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제6장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현황 점검 등
제001700조 위원회의 관리 등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 및 위원의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가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 예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위원회의 자문 현황 및 심의·의결 등 중요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점검ㆍ평가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 통폐합 등을 위한 평가 및 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