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레저스포츠 인구의 급증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군에서 설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함안군 공용자전거 대여소의 명칭은 "강나루 자전거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라 한다.
제000300조 관리주체
군수는 대여소의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000400조 운영시간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 운영
군수는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대여소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함안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600조 수탁 자격 및 기간
대여소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8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여료
대여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대여료는 대여신청자가 이용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선납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반납할 때 정산한다.
제001100조 자전거 대여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전거 대여를 하지 아니 한다. 1.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내에서 소란, 음주 등으로 대여를 방해하는 경우 4. 자전거 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을 지연했던 사람
제001200조 자전거 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자전거를 대여 받은 후 운행 중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반납 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전거 대여 후 운행 중 대여 받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금지 한다.
제001400조 안전사고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비(헬멧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반납
대여 받은 사람은 대여시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대장 비치 및 관리
원활한 대여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1호서식 2. 자전거 대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