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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원 등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전시공간,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7. 22.>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영 제14조에 따라 "함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22.>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 채용한다. <개정 2023. 7. 19.>

4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안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5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시 사무를 이행하는 현장지원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

영 제15조제2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행정, 주민,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체제의 중간지원 역할 수행

2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3

사람중심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및 지원관련

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6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관련 기구의 사무 지원

8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업무

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10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원

11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전반

12

도시재생산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신설 2024.

13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신설 2024.

1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7.22.> <개정 2024.

7

22.>

2

군수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1

함안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0006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상점, 마을숙박업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4.

7

22.]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제1항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종전의 제7조제7조의2로 이동 < 2024. 7. 22.>]

제000702조 도시재생사업 지원조직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 운영,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문가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와 각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4

삭제 < 2024. 7. 22.>[종전 제7조에서 이동 < 2024. 7. 22.>]

제000800조 전문가 자문회의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1.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분야별 코디네이터 2.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 3.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원 중 전문가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참석수당 등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2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정한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9.>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9.>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면제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4. 7. 22.>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개정 2024. 7. 22.> 4.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신설 2024. 7. 22.>[본조신설 2023. 7. 19.][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 2023. 7. 19.>]

제001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등

1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시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1500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철회

1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해친 경우

4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4.

7

22.]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

2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시설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17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계획

4

마을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1800조 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 사업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4. 7. 22.]

제001900조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21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평가단이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2200조 보고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함안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 2023. 7. 19.>][종전 제13조에서 이동 <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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