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안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상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새마을조직의 책무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새마을 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군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새마을사업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2.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태극기 사랑 운동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밖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다.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라.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3.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의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 6.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 표창 7.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보고 등
<개정 2015.11.30>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