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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7>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0.9.27>

2

우등생 장핵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이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2.11.8> <개정 2011.3.11>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 학교에 입학 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11.3.15>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3.15>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ㆍ면장의 공동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군지부장(이하 "군지부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87.8.17>

제000500조 선정

1

지부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업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2

삭제 <개정 2001.7.26>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2.7.6> <개정 2011.3.15>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26> <개정 2011.3.1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 전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 8. 조례 제1615호> <개정 2011.3. 15. 조례 제1958호> 1. 삭제 <개정 2002.11.8> 2. 삭제 <개정 2001.7.26>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6등급이상 또는 평점이 C학점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 한 경우 <개정 2002.11.8> <개정 2011.3.15>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삭제 <개정 2002.11.8>

2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삭제 2000.11.20>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개정 2011.3.15>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조신설 198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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