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7>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0.9.27>
우등생 장핵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이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2.11.8> <개정 2011.3.11>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 학교에 입학 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11.3.15>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3.15>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ㆍ면장의 공동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군지부장(이하 "군지부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87.8.17>
제000500조 선정
지부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사업중 사업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삭제 <개정 2001.7.26>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2.7.6> <개정 2011.3.15>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26> <개정 2011.3.1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 전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 8. 조례 제1615호> <개정 2011.3. 15. 조례 제1958호> 1. 삭제 <개정 2002.11.8> 2. 삭제 <개정 2001.7.26>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6등급이상 또는 평점이 C학점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 한 경우 <개정 2002.11.8> <개정 2011.3.15>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삭제 <개정 2002.11.8>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삭제 2000.11.20>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개정 2011.3.15>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조신설 198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