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함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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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9.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0.16.> 10.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0.16.>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규로 하는 급수설비공사 <개정 2018.10.31., 2024.10.16.>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4.10.16.>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24.10.16.>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4.10.16.>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3., 2024.10.16.>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10.16.>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2.9.14., 2014.12.29., 2018.10.31.>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개정 2020.12.22.>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8.10.31.>
삭제 <2018.10.31.>
삭제 <2018.10.31.>
삭제 <2018.10.31.>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9.14>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
급수공사비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날짜 안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날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1.>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납 또는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설분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호 이상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의 시설분담금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10.31.>
전용급수설비
급수관의 구경확대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급수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31.>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0021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31.>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002102조 옥내누수 공사비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누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31.]
제0022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 <개정2014.12.29>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6.>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4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1., 2024.10.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수관과 배수관을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0025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 2019. 1 1. 15.>
제002600조 수도사용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별표 3 구경별 정액요금과 별표 2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단서신설 2018.10.31.]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002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31.>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10.16.>
제003100조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시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제목변경 2018.10.31.>
제003200조 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2.9.14., 2018.10.31.>
제1항의 가산금 연체일수 반영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10.31.>
제0033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4.10.16.>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3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제0034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003500조 운반급수와 요금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
제003600조 수수료
제12조제1항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2.> 1.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개정 2024.10.16.>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개정 2024.10.16.> 2. 준공검사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개정 2024.10.16.>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개정 2024.10.16.> 3.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1,000원 <개정 2024.10.16.>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2,000원 <개정 2024.10.16.> 4. <삭제 2020.12.22.>
제0037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8.10.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신설 2020.5.14., 2020.12.2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5.14.>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개정 2024.10.1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개정 2024.10.16.>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0041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9.14> <개정 2018.10.3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0.31.>
급수를 몰래 쓴 사람 <개정 2018.10.31.>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삭제 2020.12.2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제004200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6.>
관경 50mm 이하: 3만원 <개정 2024.10.16.>
관경 100mm 미만: 5만원 <개정 2024.10.16.>
관경 100mm 이상: 7만원 <개정 2024.10.16.>
제2항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24.10.16.>[제목개정 2024.10.16.]
제0044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항 신설 2018.10.31.>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0.31.>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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