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함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9.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0.16.> 10.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0.16.>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4.10.16.>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규로 하는 급수설비공사 <개정 2018.10.31., 2024.10.16.>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4.10.16.>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24.10.16.>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4.10.16.>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2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3., 2024.10.16.>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3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10.16.>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2.9.14., 2014.12.29., 2018.10.31.>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개정 2020.12.22.>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삭제 <2018.10.31.>

4

삭제 <2018.10.31.>

5

삭제 <2018.10.31.>

삭제 <2018.10.31.>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9.14>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4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

4

급수공사비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날짜 안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날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1.>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납 또는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설분담금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호 이상 다세대주택(아파트 포함)의 시설분담금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10.31.>

1

전용급수설비

2

급수관의 구경확대

2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1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4.10.16.>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2

급수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31.>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0021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31.>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002102조 옥내누수 공사비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누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31.]

제0022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 <개정2014.12.29>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6.>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4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1., 2024.10.16.>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수관과 배수관을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0025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삭제 < 2019. 1 1. 15.>

제002600조 수도사용요금

1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별표 3 구경별 정액요금과 별표 2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단서신설 2018.10.31.]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002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31.>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2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4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10.16.>

제003100조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2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4

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시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제목변경 2018.10.31.>

제003200조 가산금 및 독촉

1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2.9.14., 2018.10.31.>

2

제1항의 가산금 연체일수 반영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10.31.>

제0033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4.10.16.>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4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3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제0034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0035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

제003600조 수수료

제12조제1항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2.> 1.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개정 2024.10.16.>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개정 2024.10.16.> 2. 준공검사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개정 2024.10.16.>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개정 2024.10.16.> 3.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1,000원 <개정 2024.10.16.>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2,000원 <개정 2024.10.16.> 4. <삭제 2020.12.22.>

제0037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3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요금 등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8.10.31.>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신설 2020.5.14., 2020.12.22.>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5.14.>

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수도요금의 할인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개정 2024.10.16.>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개정 2024.10.16.>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004100조 정수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체납 시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9.14> <개정 2018.10.31.>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0.31.>

2

급수를 몰래 쓴 사람 <개정 2018.10.31.>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삭제 2020.12.22.>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제004200조 포상금 지급

1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6.>

1

관경 50mm 이하: 3만원 <개정 2024.10.16.>

2

관경 100mm 미만: 5만원 <개정 2024.10.16.>

3

관경 100mm 이상: 7만원 <개정 2024.10.16.>

3

제2항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24.10.16.>[제목개정 2024.10.16.]

제004400조 과태료 등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항 신설 2018.10.31.>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0.31.>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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