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3.10.>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