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 2. 26.] [종전 제2조제3조로 이동 < 2023. 1 2. 26.>]

제000300조 군의 책무

함안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2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04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05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26.> [종전 제4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1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0700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동 < 2023. 1 2. 26.>]

제000800조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1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3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4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2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5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 26.]

제000900조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 26.]

군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1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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