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군의 책무
함안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2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04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제0005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000700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동 < 2023. 1 2. 26.>]
제000800조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2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 26.]
제000900조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 26.]
군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