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4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지 및 제척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수는 위촉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역회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18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