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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함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대출이자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6.>

제000600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1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

2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융자대상

융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제000800조 융자신청

1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1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3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안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융자금의 용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2

<삭제 2026.2.19.>

3

시설자금 <개정 2026.2.19.>

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융자금의 대출 및 조건 등

1

군수는「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2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3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4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보전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2.19.>

제001300조 융자금의 상환

1

군수는 매년 자금운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2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001400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001500조 취급금융기관의 통보 등

1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자금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3. 그 밖에 자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001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있다.<개정 2025.7.21.>가.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 할 수 없는 경우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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