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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5.>

제00020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 82. 6. 7> < 제목 및 본문 개정 2018. 1. 5.>

제000300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 82. 6. 7> <개정 2018. 1. 5.>

제000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 84. 1. 13) <개정 2018. 1. 5.> 1. 삭제 < 2018. 1. 5.> 2. 삭제 <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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