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함양군, 함양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공공시설물나. 도로·교량·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문화센터 등 문화·체육 시설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군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 방법 및 시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개 범위 등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발주자 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관리부서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제000500조 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