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 92. 7. 13, 2010.8.31)

제000300조 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 92. 7. 13, 2010.8.3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 96. 1. 18, ` 98. 9. 19, 2010.8.31) <개정 2020. 1 1. 19.> <개정 2023. 1 2. 28.>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금고는 함양군 관내에 소재하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 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6.11.22,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1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 1. 19.>

2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20. 11.19.>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군수는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9.>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5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6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의 납부고지를 발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1. 19.>

제001100조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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