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2의 2. "이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 7. 11.> 3. "주민협의체"란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군 도시재생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ㆍ방범시설 2. 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의 2. 공연·전시·휴게·창업·회의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4. 7. 11.>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2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1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공동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1.>

제000600조 감면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3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 2024. 7. 11.>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성한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7. 11.> 6.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신설 2024. 7. 11.>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삭제 < 2024. 7. 11.>

제0008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삭제 < 2024. 7. 11.>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부서 간 협업이나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3. 도시재생 홍보 사업 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 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위탁 운영

1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함양군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3

민간기업

4

상공협의회

5

시민단체 등

2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수

2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4

제3항에 따른 회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조정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전담ㆍ중간지원 조직, 주민ㆍ상인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함양군의원, 경상남도 도의원, 군의 읍면장 등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이하 "도시재생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보조나 융자의 금액 등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융자의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