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2의 2. "이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 7. 11.> 3. "주민협의체"란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군 도시재생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ㆍ방범시설 2. 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의 2. 공연·전시·휴게·창업·회의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4. 7. 11.>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2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공동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1.>
제000600조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3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 2024. 7. 11.>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성한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7. 11.> 6.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신설 2024. 7. 11.>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삭제 < 2024. 7. 11.>
제0008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2024. 7. 11.>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부서 간 협업이나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제0012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3. 도시재생 홍보 사업 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 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위탁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함양군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협의회
시민단체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제3항에 따른 회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조정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전담ㆍ중간지원 조직, 주민ㆍ상인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함양군의원, 경상남도 도의원, 군의 읍면장 등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이하 "도시재생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나 융자의 금액 등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융자의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별표와 같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