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설치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위촉한다.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實情)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군수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현장지원센터 구성
군수는 현장총괄코디네이터 1명과 코디네이터 3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한다.
제2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복무관리 등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000600조 해임
군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0일 전에 직원의 해임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000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