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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설치 등

1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위촉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實情)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2

군수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현장지원센터 구성

1

군수는 현장총괄코디네이터 1명과 코디네이터 3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한다.

3

제2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군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0일 전에 직원의 해임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000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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