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군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그에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법인 등의 주민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 방안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간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정 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과 마을공동체 생활안전 개선 사업 및 복지 증진 사업 2.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3.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여성 리더십 교육, 양등평등의식 함양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포함한다),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5. 국비나 도비를 보조하는 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 신청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001300조 평가 및 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전문 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의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나 단체 등
제001400조 설치 등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심의하거나 그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마을공동체사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마을공동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분석이나 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과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함양군의회가 추천하는 함양군의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나 주민 대표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0016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001800조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002200조 설치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함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원조사·관리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을공동체 교육·컨설팅·홍보 6.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7.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8.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위탁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500조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