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遺子女)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 장학금 2. 우등생 장학금 3. 특기생 장학금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점수가 50퍼센트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학 입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학금 신청당시로부터 가장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장 또는 읍ㆍ면 부녀회장이 읍ㆍ면장과 공동으로 군 협의회장 또는 군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회 함양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추천
군지회장은 장학생 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추천자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한다.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
장학생의 정원은 함양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읍ㆍ면 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하여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다만, 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진 경우나. 평점 "C"학점 이상인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다.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 새마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군수는 장학금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