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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연도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000600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1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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