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 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2.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0. 1. 2.> 7. 삭제 <2020. 1. 2.>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20.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 2.> [전문개정 2013.2.15]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2조 구성
군수는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6조의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
제000702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항 신설 2020. 1. 2.>
제0008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