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0004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0005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제000800조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 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 등
제000900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군수는 영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공용 자전거
군수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기증(寄贈)
제001200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군수나 해당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들의 자전거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안전모 등 자전거 관련 홍보용품
자전거수리센터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요금 할인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제2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와 같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보험 가입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자전거 관련 행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