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2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중복지원 등의 제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주민이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1

읍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9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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