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함양군 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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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함양군 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 5.>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청사(함양군의회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의 전출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
특별회계 이자 수입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은 청사 건립의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부지나 건축물 등의 매입 비용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 3.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 1. 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 1.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