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통일신라시대 천령군의 태수로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치원 역사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61 일원의 공원부지나. 공원부지 내에 있는 고운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 시설물 2. "고운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은 전시·교육·체험·자료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역사공원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나 재료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개장 등
운영자는 매일 역사공원을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역사공원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역사공원을 개장한다.
3월부터 10월까지 :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10시부터 17시까지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이용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500조 이용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공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000600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역사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위배된 행위 또는 공원의 시설이나 경관을 해치는 행위
허가 없이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역사공원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탁운영
군수는 역사공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사공원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사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제000800조 체험시설 등
군수는 이용자의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문화 체험시설 등(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작은 도서관, 북카페, 간이 휴게실 등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900조 체험프로그램
군수는 역사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는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체험시설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