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와「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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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와「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하수도 점용료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의 이자
그 밖의 공공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