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건립한 함양군 행복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군과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행복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신청 대기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대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행복주택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무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행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행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행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행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滅失)하는 행위
그 밖에 행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8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탁관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그 밖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관리·운영 및 위탁
제000900조 유지 및 보수
군수는 행복주택의 공용(共用)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입주자와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통보 시 세대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기관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