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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건축안전 및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000200조 세입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 3. 7.> 1.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4.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22. 3. 7>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형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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