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평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촌인"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관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2. "도시민"이란 마을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귀촌인 또는 도시민을 말한다.가. 입주예정자 :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나.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 4. "마을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에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 정자 20세대 이상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신규(전원) 마을 건설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규모 : 최소 20,000㎡ 이상나. 마을구성규모 : 단독주택 20호 이상다. 세대 당 대지면적 : 최소 330㎡ 이상 660㎡ 미만 5. "대지조성"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 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마을정비조합"이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인, 도시민, 동호회 등으로 구성·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조합 또는 조합이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9. "사업시행지침"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침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000400조 군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유형
이 조례에 따른 마을조성사업의 사업유형은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은 입주예정자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마을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조성사업 지원
군수는 단독주택 20호 이상 규모의 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 인입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마을조성사업의 제안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자에게 제안내용의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위치의 적합성(자연경관, 재해유발가능성, 환경오염, 토지 이용 행위제한 등) 여부
기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제000900조 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군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군과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 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한다.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입주예정자
입주예정자가 주택 건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동(전출신고)한 경우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율이 60% 미만인 경우
기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장근무 등 생업 상의 사정, 질병치료, 결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에게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등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 당 지원 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보조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상의 분양예정필지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회수 및 근저당권 설정, 전매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각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공공시설 등의 유지 관리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한다.
군수와 인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보조금이 지원된 도로 등의 시설과 공공성이 큰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군에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후 군수가 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하자보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준용
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귀촌인·도시민의 입주 후 귀농 지원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