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 2. 12.>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 2. 12.> [본조신설 2018.12.31.]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