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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철에 마을공동 급식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농촌마을 공동체 정신 함양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상마을에 인건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제000500조 지원기간

마을 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기상상황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신청

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000700조 공동 급식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공동급식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함평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다.

제000800조 마을대표의 의무

1

마을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대표는 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관계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마을대표가 제8조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당초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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