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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은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각각 영산강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7.31.]

제000500조

삭제 <2018.7.31.>

제0006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13.5.7, 단서 삭제 2015.10.30.)

제0007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세출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7., 2018.7.31.>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 2. 12.> [본조신설 2018.7.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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