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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 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000400조 해체·제거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수집·운반의 경우가.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마대로 포장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나.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가. 군수는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수집·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가. 군수는 수집된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특정 폐기물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나. 폐슬레이트는 일정 물량이 수집되면 수시로 위탁처리하여 보관장소에 누적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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