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함평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7., 2018.7.31.>
제000200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1.4., 2013.5.7., 2018.7.31.>
공영터미널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5.7.>
함평공영터미널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46 외 1필지
문장공영터미널 :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4-4 외 3필지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7.31.>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그 밖의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000400조 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000500조 운영방법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ㆍ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전문개정 2018.7.31]
제000600조 사업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5.12.4., 2018.7.31.>
제000700조 사용료
사용료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임대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따른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7.31., 2018.7.31.>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7.31.,2018.7.31.>
삭 제 <2018.7.31.>
제000800조 입찰공고
제6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할 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제1항에 따라 공고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 2. 29.>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터미널 운영· 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 2. 29.>
삭제 <2018.7.31.>
제0011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터미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 <2018.7.31.>
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개정 2015.7.31., 2018.7.31.>[제목개정 2018.7.31.]
제001200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수탁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제001300조 사업부서의 지정
제001400조 손해배상
제001500조 양도·대여·담보 등 재산권 행사
제00160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31.>
제001700조 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7.31.>
제001800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분양·임대대금, 터미널 사용료 또는 수수료, 위탁 시 위탁관리계약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제001900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시설물 유지보수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같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8.7.31., 2022. 1 2. 29.>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에 따라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 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개정 2008.7.22, 2009.12.30, 2010.9.14, 2015.7.31, 2018.12.31., 2022. 12. 29.>
제002100조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하면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제002200조 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8.7.31.>
제002202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7.31.] <개정 2022. 1 2. 29.>
제 4 장 보 칙
제002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7.31.]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