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함평군 통합개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평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