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 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적용한다. <개정 2019.12.20.>
제000300조 구성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임대주택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2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9.12.20.>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개정 2015.7.31.) 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5. 하자보수 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2.20.>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3.15., 2020.7.15., 2022. 1 2. 29.>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20.>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4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원하는 분쟁당사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9.12.20.)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001100조
삭제 <2019.12.20.>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0.>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0013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9.12.2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위원회는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정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001400조
삭제 <2019.12.20.>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0.>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