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제000600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공영자전거 이용지역은 함평군 내로 한다.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공영자전거를 분실ㆍ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공영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 한다.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관리자는 법 제22조에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은 다은 각 호와 같다.
세자녀 이상 다가구
학교
도서관
기타(주민 및 단체 등)
제001200조 자전거의 통행 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