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무주택"이라 함은 입주대상 장애인 명의의 주택이 3년이상 소유하지 않음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임대주택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군수로부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명칭 및 위치
임대주택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11.17.>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둔다.
제000400조 입주대상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 장애인 가구로 한다.
제000500조 입주신청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세대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제한
제000700조 입주세대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가구원수, 가구특성,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3.11.17.>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도내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장애인 가구
그 밖에 장애인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장애인 가구
군수는 입주세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계약 및 입주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임대계약시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000900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함평군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서 결정하며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기간 완료 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 30일전에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장애인(휠체어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임대주택 1동, 2동, 3동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추첨으로 입주할 호수를 정한다.
제0011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범위에서 결정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1항 결정액에 대해 징수한다.
제001200조 공공요금 등
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납부한다.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0013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입주한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입주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1. 제4조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거나 타 주택소유 또는 장애인 사망시(단, 장애인 사망 시 남은 가구원은 잔여 계약기간 내 거주를 허용 할 수 있다.)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 3.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자
제001500조 퇴거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대계약 해지 통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계약 해지 통고를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자진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는 직영시 군수가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관리인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001700조 주택의 유지보수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시 내부 도배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 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보조사업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