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22. 1 2. 29.>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군의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4.15., 2022. 1 2. 29.>
제000400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9.3.15., 2022. 1 2. 29.>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 2. 29.> 1. 군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