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 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7

19.>

4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1항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 관리

1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는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유료와 무료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삭제 <삭제 2018.12.31.>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5

전통시장상인회

6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153686679

3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다.

5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 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선정한다.

2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 부지의 토지가액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7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001800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1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1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002100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보칙

제002200조 과징금 처분

제24조의2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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